눈 감아준(?) '위닝일레븐의 파울'
 
“아니, 업소용 게임으로 심의받아서 제공하면 어디 덧났답니까?”

 ‘위닝일레븐’ 개발·유통사에 대한 비디오 게임방 업주의 가시 돋친 말이다.

최근 스포츠 게임의 대명사 ‘위닝일레븐’이 개발사인 코나미도 모른 채 국내 모 업체에 의해 아케이드용 게임으로 만들어져 영등위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 판정까지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물의를 빗은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 보호에 소홀한 국내 게임업체의 도덕성과 정부 기관의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위닝일레븐’의 개발·배급사이자 저작권자인 코나미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비디오 게임방에서 사용하는 ‘위닝일레븐’은 모두 가정용이다. 비디오 게임방은 법적으로 시중의 오락실처럼 아케이드 게임장에 포함돼 업소용 게임을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인 ‘위닝일레븐’을 가져다가 영업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위닝일레븐’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비디오 게임방을 찾는 절대 다수가 ‘위닝일레븐’ 마니아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방 업주와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들은 수차례 코나미측에 업소용 게임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들은 대답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여 동안 ‘위닝일레븐’은 이렇게 가정용이 비디오 게임방에서 암묵적으로, 그것도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다.

현재 ‘위닝일레븐’은 비디오 게임방의 최고 효자 게임이다. 계속해서 마니아는 늘고 있다. 가정용 게임의 상대적인 판매 위축은 새발의 피다. ‘위닝일레븐’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늘 판매 순위 상위에 랭크돼 왔다. 게임방에서 맛본 ‘위닝일레븐’의 매력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방들이 비록 ‘위닝일레븐’ 때문에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위닝일레븐’ 마니아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측면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붐을 일으키고 스테디셀러로 만들어주는 게임방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개발·유통사의 마인드가 아쉽다.
 
임동식기자(dslim@etnew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