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으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최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인증 상품권으로 제한하는 상품권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자, 한국문화진흥·한국도서보급·인터파크·다음·안다미로 등 상품권 발행사들은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 업체는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식 유통되는 상품권의 판매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증획득 여부가 1차 관건이라고 보고 상품권인증위원회에서 마련할 인증기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컬처랜드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진흥의 김준묵 사장은 “고시 개정으로 환전전용으로만 유통되는 일명 ‘딱지상품권’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투명해져 정식 유통되는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상품권 발행사, 특히 도서와 문화상품권 발행사들은 이번 조치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조만간 문화산업분야 가맹점 현황 및 영화·공연 등 문화산업분야 매출액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인증기준이 마련될 경우 딱지상품권은 물론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주유상품권, 쇼핑몰상품권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도서 및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진흥·한국도서보급·인터파크·다음·안다미로·해피머니아이앤씨 등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경우 즉시 인증을 신청, 시장 점유율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우 경품 제공이 일절 금지됨에 따라 게임장의 상품권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며 “그러나 딱지 상품권이 사라짐에 정상적인 유통체계를 갖춘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2005-01-10 18: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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