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에 이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6일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게임 결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품과 한도액 등을 정한 ‘온라인게임 경품 취급기준’(가칭)을 제정해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게임포털이 해외여행 상품 등을 걸고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는 등 과도한 경품이 성행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사행성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어 적절한 경품제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품제공 기준이 고시될 경우 자칫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로 비쳐질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이 관계자는 “온라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사행성 간주 게임물 기준은 아케이드 게임장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아케이드 게임 업소 기준처럼 온라인게임에서도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온라인게임에서 규정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경품 제공 가능한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분명히 구분키로 했다.

게임장에서의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우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경품누적수 등이 경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2005-01-06 17: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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