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문화산업 관련기관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올 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산업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지난 1일 게임음악산업과와 영상산업진흥과에서 맡아온 산하 기관 소속 불법물 상설단속반 관리를 저작권과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저작권과는 상설단속 업무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고 보조와 단속실적 취합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장르별 단속 지원업무는 해당 과에서 계속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각 과별로 나뉘어있던 단속반 관리업무를 저작권과로 합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진흥’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느라 애를 먹었던 게임음악산업과와 영상산업진흥과가 본연의 임무인 산업 ‘진흥’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포석도 깔려있다.

 특히 문화부 저작권과는 단속반 총괄 관리업무를 넘겨받자마자 각각의 산하 단체에서 운영중인 상설단속반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나의 P2P 공간에서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법공유되고 있음에도 음악산업협회는 불법음악만 단속하고 한국영상협회는 불법영상물만 단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계획대로 통합된 상설단속기구가 출범하면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공유행위에 대한 대응이 지금보다 훨씬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적복제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면 인터넷상 불법물 단속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심동섭 문화부 저작권과장은 “이번 업무조정은 도를 넘어선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의 단속기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2005-01-06 09: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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