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스크린경마·메달게임 등 사행성 게임의 경품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4일 아케이드 게임장의 상품권의 환전행위와 과다한 베팅 및 높은 배당액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행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게임물 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와 최고 당첨액·경품 누적점수 등이 경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 게임은 제공할 수 있으나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경우 경품 품목과 금액기준을 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 등으로 제한(1만원 이내)했으며 18세 이용가게임물의 경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2만원 이내)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경품(상품권) 환전 및 난립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청소년 게임물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교환용 티켓제도’ 도입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수 보관 행위 및 현금거래 금지 △경품의 환전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경품구매대장 관리 보관 등을 명시했다.

문화부는 기준 고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검경과 협조해 상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2005-01-05 10: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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