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권자와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배포된 게임물에 대해 법원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일본계 코나미코리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권리자의 영등위 등급분류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코나미코리아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해당 게임등급 분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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