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던 온라인게임 ‘겟앰프트·그림’가 결국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개발사인 윈디소프트(대표 이한창)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겟앰프트’에 대해 ‘전체 이용가’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윈디소프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나 재심의를 넣어 왔다.

‘겟앰프트’의 18세 판정이 논란이 됐던 것은 이 게임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동용 온라인게임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 게임은 저학년 남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초등학생용 스타크래프트’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에앞서 영등위는 지난 2002년 이 제품에 대해 ‘전체 이용가’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영등위는 △심의물과 설명 불일치, △월구매한도 없음 △ 무기류 현금 구매는 과도한 소비 조장 △ 폭력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의마다 심의물 불량 또는 18세 판정을 내렸다.

이과정에서 윈디소프트는 영등위 심의대로 ‘겟앰프트’에 대해 여러번 게임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영등위는 처음 심의 때는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재심의때마다 한가지씩 문제삼아 18세 판정을 내림으로써 ‘권위주의적 심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2004-06-14 18:0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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