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이 부실한 서비스와 과도한 요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게임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을 둘러싼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http://www.antinc.co.kr)는 20일 온라인게임 ‘리니즈’ 및 ‘리니지2’ 개발·배급사인 엔씨소프트에 대해 회원 160여명 명의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연대는 소송에 앞서 최근 엔씨소프트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리니지2’가 지난해 유료서비스 이후 수시로 서버 다운과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캐릭터 경험치 와 아이템을 잃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의 서버다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우리 기술이 앞서있기 때문에 ‘리니지2’ 등의 서버 다운은 오히려 국내외 다른 온라인게임보다 상당히 적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온라인게 임의 특성상 장애가 100%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2004-05-20 18:0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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