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정부에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문화관광부에 게임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유상으로 대여·양도·처분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데 이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아이템 유상 중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에 정통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아이템 중개행위로 인해 온라인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환전성이 확보되면서 온라인게임 문화가 변질되고 있으며 게임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게임산업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아이템 유상 중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가 어렵지만 아이템 유상거래 중개 행위의 금지로 인해 제한되는 중개행위자의 권리는 제한의 필요성이 우월하므로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게임사가 아이템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템 유상 거래 중개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현행 법률상 아이템 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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