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상금 약 2946억원 지급 최종 판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2일 중국 지우링을 대상으로 대한상자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이 회사와 ‘미르의전설2’ 판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 했으나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대상으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중재 신청결과 이날 재판부가 이 회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했다. 이 회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뤄지고 있는 셩취게임즈 대상 ‘미르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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