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저들 처벌 수위 낮다는 반응

펍지의 대표 온라인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최근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A(23)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0) 등 다른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혐의를 받은 다른 일행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 판매로 4억 4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일행들은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다시 판매하여 이득을 봤다. 판결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가 별도로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구매해 판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의 강경 대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핵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10대에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000여만 원 선고되기도 했다.

펍지 측은 공식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제재 현황을 공개하며 지속적인 핵 사용자를 처벌해오고 있다.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제재된 계정 숫자는 56만 3428명에 달한다. 국내 징역형이 알려진 만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많은 유저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반응이다. 게임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원천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펍지 측은 안티 치트 등 불법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선제 대응 강화와 감시·제재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출시 후 지금까지 핵 사용자 증가 등은 이유로 개발자 측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펍지는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자세한 계획을 공지해오고 있다. 게임 내외 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긍정적인 변화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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