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18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센터장 이정훈)과 ‘게임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GUCC는 7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방안과 사행화방지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한다. 또 이를 민간차원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게임위와 협력해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내달 초 자문위원회를 열어 게임이용자보호방안과 사행방지방안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회를 내부에 구성한다. 아울러 주요 평가 내용에 대해 게임위, 게임 제공업자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GUCC는 협약을 토대로 게임물 모니터링, 정책연구세미나, 게임물 민원 신고 및 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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