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게임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 목적의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및 사행화방지방안(불법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웹보드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센터의 연구진 및 학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5차에 걸친 심화연구를 갖고 게임산업법 시행령(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인증제 범위 및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방안, 인증 게임물에 대한 혜택 등을 논의했다.

센터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 프로세스 연구 작업에 착수한 이후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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