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5 게임 ‘전기래료’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달 27일 중국의 게임 업체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판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기래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배상금 약 4억 8000만 위안(한화 약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2019년 11월 12일 이후 배상금 지급 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부담토록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 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며 “판결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신석호 기자 stone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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