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조항은 완전 사라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웹보드게임에 대해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그러나 ‘1일 손실한도’의 경우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에게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했으며,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스포츠 승부 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 적용 방침을 그대로 승계토록 했다.

이에대해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손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게임시장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게임제공업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 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에 따라 아케이드게임업계의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다른 기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케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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