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6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6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해야 한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총 22종(온라인게임 5종, 모바일게임 1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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