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PC방 ‘e스포츠 시설’로 지정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게임법 개정을 비롯한 규제 합리화 추진과 함께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등을 통한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올해 핵심 장르 혁신성장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게임법 전면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온라인게임제공사업, 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신설하고 게임제공사업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들도 해소한다. 우선 게임 사업자가 등록·신고증 분실시 등록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재발급 서류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또 게임물 등급분류 이후 경미한 내용 수정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에 대한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업계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간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실감형 게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를 지원한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소 구축을 통한 장르별 특화된 산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한다. 한·중·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을 신설하며 업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100여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e스포츠 선수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추가 제정을 통해 공정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법제 정비 및 보편적 인식 제고로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피해를 방지한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며 국민들이 만족할 성과를 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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