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 공백 대응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법정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교육동영상을 배포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또는 관리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3시간 범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주로 구청 강당 등에서 집체교육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이번에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게 됐다.

교육동영상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게임물의 이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제도 내용과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교육동영상은 1시간 이내, 총 8강으로 구성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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