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케스파)는 25일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을 위해 신규 시설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PC방)’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e스포츠 시설은 시설 지정을 신청한 PC방 중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 조건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여부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자체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치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신청서류는 작성 후 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서류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e스포츠 시설 지정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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