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도박 등 부정적 용어 모두 빠진다 ... 이용자와 사업자 보호 목적

인사말 중인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행성·중독·도박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새로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또 게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 기존 용어인 '게임물'이 '게임'으로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게임산업의 현실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초안을 공개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현재까지 진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관해 토론이 이어질 것이다”며 “콘솔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 방안과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책과 인식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진흥개혁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의 게임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다이야기나 셧다운제 등 이미 입법된 법들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코드, 확률형 아이템, 선전성 등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사업법’으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다. 또 게임물이라는 표현 대신 ‘게임’으로 통칭되며, 부정적 시선을 줄 수 있는 중독, 도박 등의 언어들이 모두 삭제된다.

현재 게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의도 내렸고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등의 정의를 통해 게임문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됐다. 그동안 게임도 하나의 문화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시각도 반영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을 보완, 이용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보호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제도가 준비됐다.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조항 역시 기존에 없는 것이 확인되어 추가로 마련됐다. 게임 등급분류의 경우 최대 4단계까지 확대해 경미한 신고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됐다.

김 교수는 “게임산업법이 게임의 가장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라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용자가 연령을 속이고 이용할 경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음으로 처벌을 면해 줄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 보호 방안도 고려한 셈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앞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올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목표가 된 만큼 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