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수정권고 관련 입장 발표 …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된 상태

한국e스포츠협회(케스파)는 최근 ‘케스파에서 불공정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협회 측은 보도된 당시 언급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지속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은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 제작된 5번째 수정안이며 11일 현재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정권고를 받은 항목 중 ‘선수의 이적’ 관련 내용은 LCK뿐만 아니라 여러 e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의 계약서라는 점을 언급했다. 범용 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의 경우 LCK는 리그규정 중 '3.1.6.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지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본 계약서에 적용하면 LCK에 뛰는 선수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 측은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스포츠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타 스포츠의 사례와 국내 e스포츠의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준계약서는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강조했다. ‘제28조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통해 ‘제25조 선수의 이적’ 조항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선수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현재 제작 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협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용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약은 팀과 선수 간의 체결이기 때문에 양자 간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체결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협회는 LCK의 경우 최근 개정된 규정집에 따라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었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공개된 ‘2020 LCK 규정집’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아닐 경우 선수 계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또 팀들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선수와의 계약에 포함할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팀을 제재할 수 있다. LoL 외 종목도 리그 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종목사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된 부분은 죄송스러우나 균형 있는 계약서 제작을 위함이기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e스포츠 팬들에게 입장을 설명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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