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관련 첫 조례…현지서도 우려

도쿄게임쇼

일본의 한 지자체인 가가와현이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논의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지 우려하고 있으며 국산 게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가가와현 의회는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가칭)’를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현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조례의 경우 일본 내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와 관련한 첫 조례로 알려졌다.

공개된 조례 초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된다. 또 스마트폰 이용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경우 이미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으며 이달 중 정례회의를 거쳐 4월 1부터 시행될 예정다. 조례제정과 관련해 초안에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아이의 학력이나 체력 저하나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수면장애, 시력장애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본 현의 아이들을 비롯해 현민을 인터넷 게임 의존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라고 설명했다.

일본 가가와현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가칭)' 의견 공모 번역 내용

일본 지자체의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지자체 한 곳만이 아닌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은 이미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당장 국산 게임들이 큰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셧다운제가 일본 내에서 확대될 경우 국산 게임의 매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산 업체들은 판호 문제로 중국 시장이 막힌 이후 이웃 국가인 일본 진출에 공을 들여온 편이다. 중국 시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일본 시장 매출이 줄어들게 대면 각 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분류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조례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으로 인정되었듯이'라며 게임산업 규제의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국 내 게임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현지 업체들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 등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 중 하나”라며 “아직은 지자체 한 곳이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이라 국산 게임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향후 시행지역이 확대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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