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14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업계 자율규제 의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있어 법 제도의 한계도 발표됐다.

이 행사에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황 의장은 자율규제에 대해 “단순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 영역이 정부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간 협력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형 랜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애당초 일정한 구성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자율규제 기반 와해 ▲이용자 혼란 가중 ▲법적 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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