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미준수 게임물 14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4차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3종(온라인 게임 5종, 모바일 게임 18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와 달리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하여 국내 게임물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물 또한 모니터링 범위 내에 포함했다.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하고 있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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