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인문협회장 신년사...e스포츠 기구 통해 PC방 게임대회 활성화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올해 협회에서는 전국 PC방 게임대회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기구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C방 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 업계 현안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지정’을 업계 현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범정부 차원의 연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PC방 업계에 적합한 최저임금 개편’을 비롯, ‘게임이용 등급 제도 개선’ ‘PC방 요금 등에 대한 생존가격 법제화’ 등의 업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정책건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윈도 고소 및 고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품 이용을 확대하는 ‘PC방 보호와 지킴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문제를 타파할 대안으로 다양한 부가수익 창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 도입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인문협은 이 같은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등재를 반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부처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 회장은 올해 역시 이 같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는 규제 개선과제로 건의해 온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이 ‘국민불편 및 민생 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포함되며 그간의 지속적인 건의 활동이 빛을 보기도 했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연 나이 19세 미만)과 '게임산업법'상 연령(만 나이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생 신분)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 매년 1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돼 술, 담배, 성인영화 관람 등이 가능했으나 유일하게 PC방에서만 청소년으로 구분돼 PC방 야간 출입 및 근무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되며 PC방 업주 및 청소년, 단속기관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또 이에 문화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단일화(청소년 연령 : 연 나이 19세 미만)가 이뤄지는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것. 다만, 관련 내용은 올해 6월로 예정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적용된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2020년 경자(庚子)년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난 ‘흰쥐의 해’라고 한다”면서 “협회 역시 PC방 업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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