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7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권(IP)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한화 약 41억 원)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한화 약 41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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