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정확한 확률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갖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4개의 서로 다른 시계(A, B, C, D)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50%), C(15%), D(10%)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일부 게임 업체들의 획득 확률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용품 표시사항 중 첨가제·촉매제 검사 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 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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