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르2’ 저작권 침해 인정...샨다 PC 클라이언트 운영만 허락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내려진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에 대한 판결문 원문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왜곡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2’ PC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토즈와 란샤(샨다)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액토즈가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두 피고 액토즈‧란샤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현재는 원고 전기아이피)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액토즈가 위반한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 돼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해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는 원고 전기아이피와의 사전 협상 없이 ’연장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액토즈의 행위는 전기아이피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은 명백하나, 계약법에 따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므로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두 피고 액토즈‧란샤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아이피가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고 액토즈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에 연락하여 대면 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은 채 란샤(샨다)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을 협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서비스 및 운영을 해온 점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 정지하는 것보다 공유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즉, ‘연장계약’은 전기아이피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돼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PC클라이언트 게임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앞서 액토즈 측에서 위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체결한 란샤(샨다)와 일방적인 계약이 법원에 의해 인정이 되고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위메이드는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이에따라 전반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판결문 원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판권(IP) 사업을 강화 및 확대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메이드 측에서 제공한 요약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이 위메이드의 공유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으며 본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위메이드 · 전기아이피에게 30만 위안의 합리적 지출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위메이드 · 전기아이피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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