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한 캐릭터 추가 제재 … 모호한 '게임 내 사기' 구분 가능한가? 의견 분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온라인 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의 게임 내 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 회사는 23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97명의 추가 제재 캐릭터를 발표했다. 사유는 현금 거래 행위였다.

다양한 유저들이 모이는 MMORPG 특성상 게임 내 사기 행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재 요소다. 지난 8월 27일 와우 클래식이 출시되고 신규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유저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의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쉬운 편이지만 사기는 게임 시스템 이용과 악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날 공개된 제재 캐릭터 및 강화 조치 안내에 유저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뉜 것 또한 이 모호한 경계 구분에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또 제재 강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제재 방안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유저들도 있었다.

게임 내 사기가 제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매장에서 값싼 아이템의 경매 시작 가격을 1골드에 놓고 즉시 구매가를 1만 골드에 설정해두는 식이다. 해당 아이템이 급히 필요한 유저는 시작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하면 1만 골드가 소비되는 현상을 겪는다. 아이템을 경매장에 올린 유저는 구매 유저를 속인 것은 아니지만 엄연한 기만행위다.

또 레이드 파티에서 발생하는 ‘닌자’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닌자는 골드로 획득 아이템을 경매하는 레이드 파티에서 골드만 받고 도망가는 유저를 뜻한다. 이런 파티 형태는 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제재 경계는 비단 WoW뿐만 아니라 모든 MMORPG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많은 게임이 이 경계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유저 이탈로 인한 인기 하락세를 겪기도 했다. WoW의 경우 '기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시스템 악용' 관련 규정으로 게임 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나 규정만으론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제재 강화 소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유저들은 추가적인 시스템 개편으로 제재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줬으면 바랐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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