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또 이 문제가 국경을 넘어설 경우엔 상당히 복잡해 진다. 친고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같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분야 뿐 아니라 게임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일수록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G2 국가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게임의 경우 장르에 대한 무지 탓에 중국 당국에서 조차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소송을 제기하기는 커녕, 침해 업체를 찾아가 자제를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고, 이에대한 인식이 제고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저작권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역사를 꼽는다. 투쟁을 통해 그 산물을 거둬왔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작권은 절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저작권 단체의 목소리다.

최근 위메이드측에서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패업 모바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사법부가 의외로 한국기업인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간 중국 사법부는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자국의 이익과 자국 기업의 편만을 든다는 혹평을 들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임계는 이같은 판결을 두고 한마디로 위메이드측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척박한 현지 사정을 극복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위메이드측의 강력한 의지가 자사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37게임즈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에 들어가자,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였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를 위한 각종 게임 자료와 데이터를 중국 사법부에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승소로 이 작품의 즉각적인 콘텐츠 삭제와 함께 불법 저작권을 사용한 중국 37게임즈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그렇다. 저작권은 이처럼 전쟁을 치르듯 치열한 싸움을 통해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간  중국에서 우리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중간 미중간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 당국이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 저작권 단체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위메이드측의 승소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우리 국내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뿐 아니라 알고도 눈을 감고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위메이드의 승소 사례는 업계의 투쟁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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