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최현준) 선수 1경기 출장 정지 … 보복성·공정성에 대한 논란

11월 14일 도란 선수에게 부여된 제재 사유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내 선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에 대한 보복성 징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발생한 징계는 당시 그리핀 소속 1군 멤버였던 도란(최현준) 선수에게 ‘게임 진행 방해 행위’로 게임 내 제재받은 기록이 확인돼 1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80만 원이 부가된 내용이다.

논란은 두 가지로 나뉘어 발생했다. 하나는 정말 ‘게임 진행 방해 행위가 있었는가’와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는가’다. 게임 진행 방해 행위는 흔히 말하는 ‘트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이 이뤄지는 동안 우물(스타트 지점)에서 잠수(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 타워에 그냥 걸어가며 죽어주는 행위(스로잉)나 욕설 채팅 등도 쉽게 판별된다.

김대호 감독이 10일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도란 선수는 약 한 달 전 야스오 챔피언을 플레이한 솔로 랭크 경기를 사유로 징계받았다. 해당 경기에 도란 선수는 7킬 15데스 6어시를 했다. 리플레이를 통해 도란 선수가 그 경기에서 잠수 행위나 타워 스로잉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채팅도 없었다.

김 감독은 도란 선수와 함께 해당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라이엇코리아 관계자를 찾아가 소명의 자리를 만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선 15데스 중 대부분의 처치가 발생한 초반 라인전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해당 경기 리폿(신고)이 접수됐고 알고리즘에 따라 제재 사유에 포함됐으며 이를 확인 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 내용이 아닌 신고 접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 김 감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감독은 리폿과 알고리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징계는 과거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선수들과 비교되며 팬들 사이에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전 선수들 징계에는 직접적인 사유가 표기되며 제재 수치 등이 상세히 공개됐다. 도란 선수 징계는 ‘게임 내 제재 기록 확인’ 외에 어떤 사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도란 선수는 ‘카나비 사태’ 발생 직후부터 김대호 감독을 옹호했으며 일부 그리핀 선수 및 코치가 김 감독의 폭력에 대해 인터뷰 할 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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