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5일 중국 37게임즈를 대상으로 한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판권(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이 이 작품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 즉각 삭제와 배상금 지불을 판결한 것이다.

이 회사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2’ IP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판결이 지난해 같은 회사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금지소송 최종판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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