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관 "10년간 지속된 법안 손 봐야"…달라진 산업 환경 및 시대상 적극 반영해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부산의 한 모임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게임계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역시 법령에 담아가겠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산업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10년만에 전면적인 개정이란 운명을 앞두고 있는 게임진흥법은 겉으로는 산업 진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산업을 옥죄는 조항들이 많아 '게임규제법'이라는 업계의 비아냥을 사왔다. 더욱이 일각에선 게임산업 진흥법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업계의 불신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게임계는 일단 지켜보자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부의 전면적인 법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문제는 법안 개정 방향이다. 게임진흥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에 더 가깝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 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도의 진흥법 제정 또는 현재의 게임진흥법의 완전 폐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다. 특히 제작과 유통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게임 산업 환경과도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몇가지 곁가지만 쳐 내는 식의 법안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문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 개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대에 서 있다. 또 시대적으로는 시공을 넘나드는 격변의 현장에서 숨을 쉬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클로스 오버에서 G문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컬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게임 진흥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단행한다면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산업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이용자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이쪽 저쪽에다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갖지 않았으면 한다. 그 것은 선진문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시계 바늘 방향을 과거로 돌려 놓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왕에 하고자 했다면 제대로된 게임 진흥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법안 개정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