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실명제ㆍ유료아이템 구매 제한 등 청소년 게임중독예방 강화…한국도 피해 영향권

중국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

중국 정부가 청소년(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게임실명제를 확대하는 한편 유료아이템 구매를 제한하는 등 강도높은 온라인 게임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이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국내 게임시장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중국 CCTV와 BBC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법을 발표했다. 지난해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평일에는 90분 이상, 주말과 휴일에는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발표된 규제 내용에도 게임 시간 제한 내용이 있으나 이 보다 더욱 강화된 것.

미성년자 과금제도도 바뀐다.  8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이템 구매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8~16세는 한달 총 200위안(한화 약 3만 3000원), 16~18세는 한달 400위안(한화 약 6만 6000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실명인증제 역시 도입된다. 실명과 신분증을 모두 게재해야 게임 이용이 가능한 것. 또한 타인의 신분증 도입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을 이용한 실명인증 도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규제강화에 나선 것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청소년의 근시 감소를 이유로 게임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중국 게임 규제로 국내 업체들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업체의 중국 진출은 지난 2017년 3월 판호 발급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앞서 출시된 작품들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작품들 역시 일괄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두 작품의 경우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의 매출 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중국 업체의 한국 시장 공략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자국 내 규제를 피해 가까운 국가인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가 시행된 이후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게임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한국 중소업체들의 설자리가 좁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옴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규제 이후 현지 업체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업체들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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