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플랫폼별에 대한 별도심의를 폐지하고, 가상현실(VR) 관련 법령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갖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작품의 경우에도 각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등급 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도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해 등급 분류 수수료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위의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VR규제 부문도 완화된다. 그간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또 기타 유원시설에서 VR 기구 탑승 인원을  5명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으며  안정성 검사 대상인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VR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등 내년 10월까지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