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지분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중국 판호 문제 다시 지적돼

10월 게임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며 업계의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이 중에서도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지분인수 우선협상자(1대 주주, 경영권 확보) 선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ㆍ

지난 10일 넷마블(대표 권영식)은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실물 구독경제 1위 업체인 웅진코웨이 인수 본입찰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흘 만인 14일에는 웅진코웨이 지분인수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체 현금을 활용해 지분인수(25.08%, 약 1조 8000억원 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의 웅진코웨이 인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게임과 구독경제간의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게임사업을 통해 확보한 유저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노하우를 웅진코웨이가 보유한 모든 디바이스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캐시카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캐시카우 확보 부문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게임과 구독경제간의 시너지 불확실성 우려 등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이 회사의 본업인 게임사업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웅진코웨이 노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력한 인수후보인 이 회사에 웅진코웨이 노조측이 시위에 들어간 것. 지난 29일부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넷마블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측에선 ▲코웨이의 직접고용 ▲위수탁계약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지급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조활동보장 ▲매각 후 고용안정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사는 “웅진코웨이와 CS닥터 노조가 해당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넷마블은 인수를 완료한 것도 아니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현재 실사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해당사안에 대해 의견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의 분쟁 재발도 이달의 주요한 이슈였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양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11일 액토즈에선 법원판결을 인용해 ‘미르’ 관련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자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메이드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미르’를 갈등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 판결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재발될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분쟁에도 ‘미르’ 판권(IP) 사업에는 두 회사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크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 

중국 판호 문제 역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물 등을 유통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권이다.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중국 출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드문제가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한 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된 것.

해당 문제를 지적한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도 중국 게임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조 의원은 25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판호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작품부문에선 하반기 대작 중 하나로 꼽히던 ‘달빛조각사’가 10일 출시됐다. 이 작품은 앞서 사전예약에 300만명이 넘는 유저를 모았으며 31일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4위 등 상위권에 안착한 모습이다. 또한 일명 카나비 사건으로 알려진 이슈가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그리핀의 조규남 대표가 카나비(서진혁) 선수를 중국 징동에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강요여부가 있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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