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 두고 이견…IP 사업 영향도 관심

최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법원판결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르2’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재발하는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 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사는 앞서 다년간 ‘미르2’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다 올해 4월 위메이드가 ‘일도전세’를 시작으로 액토즈와 ‘미르’ 판권(IP) 사업 협력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 지난 11일 액토즈측에선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미르’ 관련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해 법원이 재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해당 판결에서 자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용했다고 밝힌 것.

이 회사는 자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액토즈와 셩취의 연장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회사의 입장이 갈리면서 ‘미르’를 둘러싼 양사의 법적분쟁이 재발되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 작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2000년대 초반 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양사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미르’ IP 사업에 또 한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관련 분쟁에도 ‘미르’ IP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미르2’ 서비스 계약과 이 작품의 IP 활용에 대해선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두 회사 모두 이 작품과 관련된 IP 공유자로서 사업이 결과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공동체이다. 양사 모두 이 작품 IP 규모와 가치가 커지는 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두 회사 모두 ‘미르2’ SLA 연장계약 분쟁을 IP 사업 부문으로 확대하고 있진 않은 모습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2’ SLA 연장계약의) 다른 입장으로 인한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액토즈에선 “기존 IP 사업에 대한 자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1월 판결이 나온 소송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이번 분쟁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이슈가 반영된 첫 날 위메이드는 4.55%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날 오전에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액토즈의 경우 2거래일 연속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2017년 6월 액토즈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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