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11일 액토즈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6월에 체결한 액토즈와 성취 게임즈(구 샨다 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메이드는 법원이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는 점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인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 받을 전망이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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