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개월전 폐지된 내용을 다시 법안으로…구시대적 발상이자 한건주의 행태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폐지가 이뤄진 지 불과 석달 만에 또다시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조치 차원에서 결제금액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유저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 성인들에 대해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결제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성인들에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느냐의 논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로 돌아가자는 다소 구시대적 발상이란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라인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결제한도를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자, 국민을 여전히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어이없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따라서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어떻게 제도 개선이란 이름 아래 폐기된 내용을 불과 3개월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막말로 1년 정도 시행해 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안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 폐기된 내용을 마치 자신의 소신처럼 법안 개정이란 이름으로 슬그머니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하자는 건가. 불과 3개월 앞 조차도 내다 보지를 못했단 말인가. 이러니까 국회가 욕을 먹는게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률안은 '한건주의'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경진 의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은 70년대에나 맞을 법한 옷이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나 나올 법안을 시계추를 돌려 지금 김 의원이 다름 아닌 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