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12명 검거…일당 자택ㆍ사무실서 153억 발견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현금 153억원. 인천경찰청 제공

1조원이 넘는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에선 현금 153억원과 골드바 등이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바둑이, 포커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판돈의 일부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의류 판매나 통신회사 사이트로 위장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 규모는 1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제주, 구미 등 주거지와 사무실 14곳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동시에 집행해 A씨 등 12명을 체포하고 154억원 상당 불법수익금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수익금은 현금 153억원과 시가 5000만원 상당 1㎏짜리 골드바, 달러 등이었다. 

한편 이번에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은 2011년 전북 김제 한 마늘밭 등에서 발견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110억여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앞서 2011년 4월 C(53)씨 마늘밭에서 현금 86억원 상당을 찾아내는 등 사흘 동안 모두 110억8000만원 상당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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