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0대 사례' 포함...내년 게임산업법 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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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혼선을 빚었던 PC방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 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PC방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그간 PC방 및 게임업계가 겪어온 불편 및 혼란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연령(연 나이 19세 미만)과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연령(만 나이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생 신분)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 PC방 및 게임업계에서는 혼란을 겪어왔다.

매년 1월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돼 술,담배,성인영화 관람 등이 가능하나 유일하게 PC방에서만 청소년으로 구분돼 PC방 야간 출입 및 근무를 할수 없는 모순이 발생해왔다는 것. 이에 PC방 업주 및 청소년, 단속기관 등의 혼란이 계속돼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해왔다. 특히 문화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강력히 건의한 결과, 문화 및 예술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를 도출해 냈다고 인문협 측은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6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연령 기준이 통일될 예정이다.

김병수 인문협회장은 “PC방 업계의 현안 과제 하나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게임물 이용등급 제도 개선 및 PC방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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