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 법률안 담당 보좌관과 비서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만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규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게임산업 전반에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그간 성인의 결제한도 50만원이 그림자 규제로 평가되며 지적을 받아오다 최근에서야 폐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발의를 앞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역시 결제한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결제한도 폐지 한 달도 안돼 다시 결제한도 설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일각에서는 법안의 경우 발의가 이뤄졌다고 모두 법률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황을 면밀히 보자는 입장이다. 의안의 일반적인 심의절차의 경우 의안발의를 시작으로 본회의보고, 위원회회부, 위원회심사, 심사보고,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등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 실제 최근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모두 실제 법령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게임산업 규제 내용을 담은 발의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산업의 분위기가 위축된다”며 “일관성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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