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법체계 혼란 빌미로 계류 ...회기내 여야 합의 통한 재논의 쉽지 않을 듯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에따라 이번 국회에서 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9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보류(계류)키로 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 심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 희비가 엇갈렸다. 법안 개정 심의에서 이 동섭 의원(바른미래당),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보였으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고, 정부측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신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그 것과 별개라 생각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엇갈린 찬반 의견으로 인해 게임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회기 내 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히  문체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험고가 예상돼 사실상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이날 함께 다뤄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안의 골자는 게임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문제 게임만이 아닌 모든 게임에 대해 영업 정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해당 게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대신 현재의 20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규모는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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