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게임과 확연히 구분되는 게임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게임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킹닷컴이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킹닷컴이 2014년 2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하자 킹닷컴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킹닷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봐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못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도 11억6811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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