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당시 한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수 년 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최근 게임산업 규제가 잇따라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의적절한 말로 여겨진다.

최근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 한도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05년 업계 자율규제로 도입이 이뤄졌으나 2007년부터 등급분류 기준에 포함돼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왔다. 해당 규제가 철폐되자 업계는 자가 한도 시스템을 도입하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도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단계적 완화를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야규제다.

산업규제의 잇따른 해소에 대해 업계는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의 자정능력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부문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준수율은 78.2%에 불과하다. 국내 게임업체만 기준으로 한다 해도 준수율은 91.6%로 법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말하긴 힘든 수준이다.

여기에 다수의 유저들 역시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업계의 자정능력에 대해선 물음표를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아직 완벽한 신뢰를 얻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게임업계가 더욱 사행성 넘치는 과금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스스로 지키겠다고 말한 자율규제 역시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만든다면 게임업계의 자정능력은 다시 한 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구 고삐가 풀어지던 규제 역시 다시 팽팽해지며 법적 규제 일변도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업계가 스스로 꼬투리 잡힐 만한 모습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규제가 해소된다는 것은 산업에 활력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이슈이나 이와 동시에 업계 자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게임업계의 자정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결코 나오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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