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조사...내달부터 시정 약관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개 게임 업체들을 심사한 결과, 청약철회·환불 권리 제한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찾아내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약관 시정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으로는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이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 보장,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유저 제제에 대한 사전 통지, 게임 내 교신내용 무제한 열람 불가 등이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한것도 시정 내용 중 하나다.

일부 업체들은 당초 기간·수령이 한정된 아이템이나 일부 사용한 캐시, 일시정지 계정 내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환불)를 금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남은 캐시 전체에 대해서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회사 귀책사유 외에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고 결제수단에 따라 취소를 해주지 않는 조항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또 선물한 아이템을 받은 사람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게 했던 조항도 시정됐다.

그 외에도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했다.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거나 집단소송·공익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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