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대리게임처벌법’ 25일 시행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이 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지난 2017년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대리게임의 범위를 비롯, 처벌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안에 따르면 대리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유저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처벌 대상은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이다.

게임위는 민원 신고와 게임업체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게임 광고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카드 및 뽑기 ‘깡’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 게임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 게임은 비슷한 실력의 유저가 대결하도록 설계된 게임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 등도 발생했다.

그동안 게임 업체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적인 수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든 대리게임 업자들이 성행함에 따라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섭 의원은 앞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 등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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