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확정될 듯...PC방·아이템중개 등 관련 시장 활성화 전망

그간 게임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 한도폐지가 임박했다. 결제 한도가 폐지될 경우 온라인 게임 시장은 물론이고 PC방, 아이템중개 등 관련 시장 전반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 한도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게임위 위원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의 경우 아직 철폐가 결정되진 않았단 것이 게임위 관계자의 설명이나 조만간 확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입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른 국민 의견 제출은 18일자로 마감이 된 상황이다. 개정 취지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설명됐다.

이 같은 규제 철폐는 앞서부터 예고됐던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규제개선방안 21건 중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또 관련안에 대한 개정시기로는 올해 상반기가 표기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 공정위는 “성인의 월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해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발성,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 침해”라며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 판교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이달까지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 특별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 우려를 산 것.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입안 안내 이후 국민 의견을 취합한 회의까지 이뤄짐에 따라 규제 철폐에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폐지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는)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부와 논의해야하는 부분과 어제 회의를 통해 나온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계자는 앞서 박 장관이 공표한 바 있는 만큼 “최대한 상반기 내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 한도 폐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규제 철폐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폐지 될 경우 개별 온라인 작품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문제점이었던 수익성 부문이 해소되는 만큼 각 업체가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온라인 게임 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이밍, PC방, 게임 아이템 중개 등 관련 사업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웹 보드 게임 규제 등 남은 산업 규제 해소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철폐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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