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 블로그 화면 캡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을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통과함에 따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게임이용장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 논의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CD-11 개정안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2022년부터 발효 및 각국의 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WHO의 권고에 따라 2025년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게임 질병을 넣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 및 보건 분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내 현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비롯, KCD 개정 문제에 대한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WHO의 ICD-11 의결을 통한 게임 질병 분류 등재는 부족한 연구로 오진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게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업계 반대가 이어져왔다. 반면 복지부 측에서는 WHO의 권고를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게임업계는 이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29일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때문에 복지부 주도의 협의체 행보가 이 같은 게임계의 반대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도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또 누가 협의체를 통해 게임계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협의체 활동이 게임계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임질병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으려는 게임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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