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조 3500억원 피해 예상

당초 예상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통해 게임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 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이후 3년간 11조 3500억원의 산업위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자 노력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더욱이 최근 게임산업 부문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로 인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은 개발력을 갖춘 중국 등에 종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를 근거로 과세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세 추진과 관련해 현재 이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게임산업에 새로운 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이른바 게임중족을 치유하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 징수가 전망되는 것. 실제 기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됐던 주류, 담배 등의 경우 각각 특정 세금 등이 부과됐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국회에서는 실제 이를 근거로 한 과세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문제 역시 우려된다. 특정 게임이 중독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에 피해를 줬다거나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직접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송의 경우 현재까진 게임업체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우려됐던 게임중독의 질병분류가 결국 결정됐다”면서 “앞서 이뤄진 셧다운제 등은 비교조차 안될 산업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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